01 Principle
INVENTORY TAX BRIEF · 2026-04-08 기준 확인
재고자산평가 세법 가이드
장부가액을 바꿨다고 바로 세법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재고자산은 원칙적 평가 불인정, 감액평가의 결산조정 한정, 평가방법 신고와 유보 추인 구조를 함께 읽어야 실무가 정리됩니다.
02 Loss
재고자산 감액평가손실은 결산조정으로만 손금산입할 수 있고 신고조정으로는 불가합니다.
03 Reporting
평가방법 신고와 변경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기본방법이 적용되고 임의변경은 제한됩니다.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 원칙
장부가액을 바꿔도 세법은 원칙적으로 평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자산·부채 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도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은 평가 전 가액을 기준으로 보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원칙
재무회계상 평가손익이 나더라도 세법상 바로 손금·익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재고자산 평가손실처럼 법에서 열어준 제한적 예외만 결산조정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평가차이는 대부분 유보로 남았다가 다음 사업연도에 반대조정으로 추인됩니다.
자산 평가손실과 결산조정 원칙
재고자산의 감액은 허용되지만, 이유와 반영 방식은 매우 좁게 열려 있습니다.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 가능한 시가로 감액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평가손실은 결산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만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감액평가 가능한 자산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
-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 등(재고 외 비교 참고)
- 부도 발생 후 회수가능가액이 현저히 낮아진 채권성 재고 관련 자산
-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시가가 급락한 경우의 비교 규정
결산조정 포인트
- 처분 가능한 시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입니다.
- 감액평가손실은 결산서상 손비 계상이 있어야 합니다.
- 세무조정계산서에만 반영하는 신고조정으로는 손금산입되지 않습니다.
- 원인과 평가근거를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와 증빙으로 남겨야 안전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종류
수량을 잡는 법보다 단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그리고 그 방식을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실무 포인트 |
|---|---|---|
| 원가법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기말재고 수량 × 신고한 단가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 저가법 | 취득가액과 순실현가능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 |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손실가능가액 산정근거가 필요합니다. |
| 후입선출법 | 세법상 방법에는 포함되지만 국제회계기준과의 차이를 검토해야 함 | 회계와 세무의 평가방법 불일치가 발생하면 유보 관리가 필요합니다. |
손실가능가액은 통상 예상 판매가격 - 예상 추가 완성원가 - 예상 판매비용의 구조로 봅니다.
평가대상 재고자산의 범위와 평가방법 선택
종류별·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구분기장과 신고가 전제입니다.
평가대상 재고자산
- 제품 및 상품(유가증권 제외)
- 반제품 및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평가방법 선택 요건
- 종류별 또는 영업장별로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수익과 비용을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구분기장해야 합니다.
-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차이의 세무조정과 유보 추인
장부상 기말재고와 세무상 평가액이 다르면, 유보를 만들고 다음 사업연도에 반대조정합니다.
대표 예시
| 장부상 기말잔액 | 세무상 기말잔액 | 당기 세무조정 | 차기 처리 |
|---|---|---|---|
| 100원 | 150원 | 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감 (유보) | 다음 사업연도 반대조정으로 추인 |
장부상 가액이 세무상 평가액보다 적으면 당기에는 익금산입(유보)하고, 다음 사업연도 초 또는 반대조정 시점에 무조건 추인하는 구조를 탑니다.
평가방법 신고·변경신고·무신고 적용
평가방법은 신고가 있어야 효력이 있고, 무신고·임의변경 시 법정 기본방법이 개입합니다.
| 구분 | 신고기한 | 실무 포인트 |
|---|---|---|
| 신설법인·새 수익사업 개시 비영리법인 |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처음 선택한 방법이 이후 유보기록의 출발점이 됩니다. |
| 평가방법 변경신고 |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 저가법 변경 시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도 함께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
| 무신고 또는 임의변경 |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신고 외 방법 적용 | 세무서는 법정 기본평가방법과 당초 신고방법을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
관련 조문 및 신고서식
실무에서 자주 같이 보는 조문과 PDF 서식을 한 곳에 묶었습니다.
관련 조문
자산·부채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평가 전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LAW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재고자산 평가손실 등 예외적으로 평가를 인정하는 요건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CREE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재고자산 등의 범위를 제품·상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DECREE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원가법·저가법, 평가방법 신고와 변경신고, 무신고 시 기본평가방법의 구조를 다룹니다.
DECREE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과 감액평가손실의 세부 인정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
재고자산평가와 관련한 판단은 사실관계와 신고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정보 제공 목적 한정
본 사이트는 재고자산평가와 관련된 일반적인 세법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법인에 대한 세무자문이나 회계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 차이
실제 세무처리는 재고의 성격, 파손·부패의 정도, 처분가능 시가 산정 근거, 회계처리 시점, 신고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장부가액·시가·저가법 계산의 한계
본문의 예시와 표는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설명이며, 실제 순실현가능가액·저가법 계산 결과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④ 평가방법 신고·유보기록의 한계
평가방법 신고 여부, 변경신고 기한, 전기 유보·차기 추인 이력에 따라 세무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⑤ 전문가 검토 권고
재고자산평가손실, 저가법 적용, 무신고·임의변경 여부, 평가차이 조정은 세무사·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⑥ 책임 제한
본 사이트의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직접·간접 손해, 신고 오류, 가산세, 수정신고 부담에 대하여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신 법령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